취득 비용을 물건에 붙입니다
매매대금, 취득세, 등기비, 중개수수료를 그 물건의 원가로 묶어 팔 때 빠짐없이 뺍니다.
세무사이자 공인중개사가 매매사업자의 물건 하나하나를 취득부터 매도,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까지 장부로 이어서 관리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먼저 숫자를 보시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상담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입력한 숫자로 바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예상치이고, 실제 세금은 물건의 상황과 그해 다른 매도 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사업자는 판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물건마다 예정신고를 하고, 같은 해 앞서 판 물건의 차익을 합쳐 세율을 정합니다. 분양권이나 중과 대상 주택은 비교과세로 계산이 달라지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수도권 밖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수도권은 1억 원 이하 주택이면 중과하지 않고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 (2025년 1월 2일 취득분부터 수도권 밖 2억 원).
경매·신축·상속·증여·생애최초 감면 등은 따로 확인합니다.
매도 중개수수료 0.5%, 올해 다른 매도 건이 없는 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넣어 계산합니다.
매매사업자는 물건마다 신고가 따로 있고, 장부에 남지 않는 돈이 많습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물건별 기록표로 아래를 빠짐없이 챙깁니다.
매매대금, 취득세, 등기비, 중개수수료를 그 물건의 원가로 묶어 팔 때 빠짐없이 뺍니다.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대출 이자, 관리비를 물건별로 나눠 예정신고와 5월 신고에 맞게 넣습니다.
올해 앞서 판 물건까지 합쳐 세금을 계산하고, 기한 전에 낼 금액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남은 계약금은 기타소득이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깨진 계약의 수수료는 5월 종합소득세 때 비용으로 넣습니다.
사려는 물건, 팔려는 물건, 이미 가진 물건 모두 괜찮습니다. 세무사가 직접 보고 세금과 거래 일정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